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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로 했다가 법원에서 “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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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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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가 법원에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은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선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신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10일 패소한 가운데, 법원은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선정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가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10명을 위촉했는데, 같은 달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위원을 11명 둬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10명 위촉은 위법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지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선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선정에 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연무효.


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최종선정된 이후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입지선정위원회구성 위법 등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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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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