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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모두 적용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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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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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적용받고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완화된 상장요건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취득+가격괴리율이 큰 경우보다 강화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가격괴리율기준, 의무보유기간 등이 다소 느슨해 주관사의 책임성 확보.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가격괴리율(공모가~사전취득가)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이 되는가격괴리율은 50%에서 30%로 낮추고.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취득 및가격괴리율이 큰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가격괴리율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가격괴리율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가격괴리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가격괴리율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한다.


http://www.thebluehill2.co.kr/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가격괴리율은 축소(50% → 30%)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가격괴리율(공모가 - 사전취득가)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가격괴리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자본시장법상의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등에 대한 도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전취득분에 대한가격괴리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 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관사의 사전취득분 의무보유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시 주관사 사전취득분에 대해가격괴리율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먼저.


개선 안에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관사가 지분을 취득한가격과 공모가 간괴리율기준은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IIV는 장중 실시간 변하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반영해 산출한 ETN의 실제 가치를 말한다.


IIV는괴리율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괴리율은 IIV와 시장가격간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값이 양수인 경우 시장가격이 ETN의 본질적 가치인 지표가치보다 고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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