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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국가는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치유휴직예정자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 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에 사용된다.
피해자 심리 지원, 6개월 내치유휴직비용도 국가가 부담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치유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치유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유가족단체 추천을 받은.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직장인치유휴직, 긴급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을 법률로 보장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친권자를 잃은 미성년.
이를 위해서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생활, 의료,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치유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역할을 확대하고 특별교부금 지원도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직장인치유휴직, 긴급복지, 아이돌봄 지원을 법률 보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친권자를 읽은 미성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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