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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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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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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법정상속분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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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법정상속분이내 최대 30억 원) 방식이 폐지되는 대신,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1인당 5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낮은 자녀공제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법정상속분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인당 5천만.


공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법정상속분(자녀의 1.


5배)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한다.


또법정상속분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제 최대 한도가 30억원으로 설정.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바뀝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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