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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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박 대령은 앞서 항명과 상관.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박 대령의 복직.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법정.
1월9일 박정훈 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들어서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군검찰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절차에 들어갈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사건의 병합 문제도 재판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가담 장성들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눴다.
이에 군검찰은 장성들이 내란죄 관련으로 공동 기소된 점, 재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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