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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직무에 '방첩' 추가 추진…중국 등 정보활동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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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레이몬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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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간 경찰은 대통령령·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방첩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경찰 직무를 규정하는 경직법상엔 방첩 업무가 언급되지 않아 방첩 업무가 늘어나도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할만한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노리는 사건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 등 매년 1~2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8월 7명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중국·대만인들은 주로 군용기 이착륙 장면과 해군 함정 사진 등을 찍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죄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일반이적죄를 의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외교적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안팎에선 외국 방첩활동이 더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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