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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등 재판에서 지적되고 있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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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뱀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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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속변호사 조세정책의 집행은 통일적 법질서의 확립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과세관청의 자의를 막을 수 있고 예측가능성이 생긴다. 세금이란 경제에 관한 거시 데이터와 개별기업에 관한 미시 데이터 분석에 의해야 한다. 정책 검증 역시 정치적인 표 계산이 아니라 세수·시장영향·분배효과·행정비용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과 판례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를 빚는다면 입법 보완으로 신속히 정합성을 회복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년 제가 성낙인 교수님(헌법), 박정훈 교수님(행정법)과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한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고서에 덧붙인 초안에 터잡은 것이다. 부의 변칙적인 이전으로 부가 사실상 세습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 그 배경이다. 방향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고, 법률가들의 일은 완전포괄주의를 통일적 법질서의 일부로 자리지우면서 기둥과 서까래를 세우고 귀퉁이를 다듬는 일이었다."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부의 영속적 세습과 집중을 억제한다'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입법안을 마련한 다음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되는 것은 20여년을 운용했음에도 과세범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속입법으로 들어선 일감 떼어주기 등이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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