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다이야기 슬롯 사이트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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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두바이는 중동 최대 금융허브지만 해외 송금 규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 사진=두바이관광청
“회사 통장에 쌓인 돈이 제 손에 들어올 땐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처음엔 계산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자리 잡은 한인 사업가 이 모씨는 최근 몇 년간 악착같이 번 돈을 한국으로 옮기려다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 좌절했다. 첫 번째 복병은 은행이었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이유로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를 집 요하게 캐물었다. 두 번째는 세금이었다. UAE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과세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마지막은 환전이었다. 환전 타이밍을 잘못 잡는 순간 환차손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솔직히 벌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잘 벌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들고 오려니까 그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김씨처럼 해외에서는 성공했는데 정작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송금의 현실’을 하나씩 짚어본다.
단돈 2000만원 송금하려다가 당한 집요한 추궁
Emirates NBD 은행 외관
“두바이는 국제 금융 허브니까 해외 송금도 자유롭겠지?” 이런 생각은 착각이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UAE는 2019년 이후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급격히 강화했다. 고액 송금일수록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
현지 은행 실무를 보면 약 5만 디르함(약 2000만원) 이상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면 은행이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를 집요하게 캐묻는다. ‘사업 자금’이나 ‘배당’이라고만 적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금액이 많을 경우 실제 거래 계약서, 인보이스, 회사 통장 내역, 회계감사 를 받은 재무제표까지 전부 요구한다. 서류가 모호하거나 숫자가 안 맞으면 송금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당한다.
아부다비에서 유통업을 하는 한 사업가는 “송금 사유를 ‘배당 지급’이라고 적었더니 그 자리에서 추가 서류 리스트가 나왔다”며 “이사회 결의서, 그동안의 이익잉여금 내역, 지난 해 감사보고서까지 전부 달라고 해 결국 서류 맞추는 데만 2주가 걸렸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더 골치 아프다. 각 은행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은행 몇곳만 살펴보자.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은행인 Emirates NBD는 정부·공기업 관련 계좌를 많이 다뤄서 내부 심사 절차가 보수적이란 말이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회사에는 강한 편이지만, 중소규모 사업자는 “응답이 느리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FAB (First Abu Dhabi Bank)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에너지·인프라 쪽 경험이 깊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하다. 다만 비교적 소규모로 사업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관계 매니저(RM) 접근성이 낮다”, “대면으로 빨리 처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송금 절차도 만만치 않다. 현지 기업인들이 공유한 ‘리얼 타임라인’을 참고하자.
월요일 오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해외 송금 신청을 했다. 계약서, 인보이스, 세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했다. 은행은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수요일이 되자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다. “해당 거래가 실제 본사와의 정상 거래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본사-지사 간 이메일 내역, 거래 설명서, 상세 자금 흐름표를 요청했다.
목요일에 자료를 취합해 금요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말과 내부 심사 일정 때문에 실제 검토는 다음 주로 넘어갔다.
그 다음주 화요일, 드이어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이 승인하고 송금이 됐다. 최종적으로 목요일이 되자 한국 계좌에 최종 입금이 확인됐다. 송금 신청 뒤 8일이 소요된 셈이다. 물론 하루 이틀 기간 단축이야 가능하지만 현지 사업자들의 공통된 조언은 단순하다. 큰돈 한 번에 보내려면 하루 이틀이 아닌 넉넉한 시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송금 보낼 때 생기는 세금문제들
UAE 연방국세청(FTA) 로고. UAE에서 법인세가 신설되면서 주무 부처인 FTA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세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UAE는 법인세 9%니까 여기서 세금 한 번 내고 끝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실제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회사가 UAE에서 약 1억원의 과세소득을 벌었다고 하자. UAE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9% 수준의 법인세를 낸다.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보통 ‘배당’ 형태 송금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배당은 한국 쪽에서는 다시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UAE에서 이미 세금 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들여오면 끝”이 아니다. 아무런 구조조정 없이 배당 형식으로 바로 들고 오면 실질적으로 20%대 수준의 세부담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한국 거주 개인 주주냐, 한국 본사-해외 지사 관계냐, 개인 사업자 형태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물론 한국과 UAE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 이 조약을 활용하면 UAE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에서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당에 붙는 세율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보다 ‘제대로 쓰느냐 마느냐’다.
조약 혜택을 신청하려면 UAE 연방국세청(FTA)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 이익이 실제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 해당 회사나 개인의 실제 경제적 실체(사무실, 인력, 사업활동)를 보여줄 수 있는 문서 등을 깔끔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두바이에서 사업 중인 한 교민은 “FTA 웹사이트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온라인으로 되지만 서류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바로 반려된다. 한 번 반려되면 다시 제출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전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냥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배당 말고 그냥 급여로 빼는 방안은 어떨까. 이 말은 매력적으로 들린다. UAE는 개인소득세가 없으니까 UAE에서 월급처럼 빼오면 세금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그 대표나 오너를 ‘한국 거주자’로 본다면 그 급여는 결국 한국 종합소득세(6~45%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한국 비거주자로 취급된다고 해도 실제 근무지나 원천소득 판정에 따라 별도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급처럼 빼온다”는 것도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한국으로 자금을 들고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어떤 형태(배당/급여/청산 등)로 가져올지”, “한국에서 나는 누구로 분류되는지(거주자/비거주자)”, “조세조약 공제를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두바이는 세금 없다던데?’라고 믿었던 돈이 실제로는 20% 이상 깎여서 들어오는 상황을 맞게 된다.
환전소냐 은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UAE의 공인환전소 중 하나인 Al Ansari Exchange 내부 모습
세 번째 변수는 환전이다. 똑같은 돈을 옮겨도 어디서 어떤 시점에 바꾸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은 미 달러(USD)에 사실상 고정(페그)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시장에서의 체감 환율이 ‘1 AED = 380원’ 수준일 때, 은행은 스프레드가 더 붙은 ‘1 AED = 약 373원’으로 바꿔줄 수 있고, 공인 환전소(예:Al Ansari Exchange 등)는 ‘1 AED = 약 376원’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자.
같은 10만 디르함을 원화로 바꾼다면 은행에서 바꾸면 약 3730만원, 환전 전문 업체에서 바꾸면 약 3760만원이다. 차액은 약 30만원이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누적 차이가 수백만원 단위까지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10만디르함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환전·송금할 때는 은행 채널이 안전하고 투명하다. 대신 환율(스프레드)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수만디르함대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는 공인 환전소가 더 좋은 환율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금액(보통 수만 디르함 이상)부터는 자금 출처 증빙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예정된 환전 규모가 더 커지면 ‘선물환(Forward Contract)’ 활용을 고려해봄직하다. 은행과 미리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이 돈을 이 환율로 바꾸겠다”고 계약을 걸어놓는 방식이다.
장점은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앤다는 것이다. 단점은 나중에 실제 환율이 더 유리하게 움직여도 ‘약속한 환율’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안정성을 택하는 대신 ‘운’을 포기하는 셈이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올해 초 1디르함에 360원 선물환 매도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385원이니 2000만원 손해 봤어요.” 한 기업인은 후회했다. 반면 “작년에 395원에 선물환 매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370원까지 떨어져서 이득을 봤다”는 성공 사례도 나왔다.
※ 도움말 및 참고자료 = 이유진 회계사 (두바이 소재 회계법인 대표), 아흐메드 알 사리드 (현지은행 금융컨설턴트), UAE 중앙은행 규정집, UAE 연방국세청(FTA) 자료, 한국 국세청 조사관련 발간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한-UAE 조세조약 전문, PwC Middle East, Deloitte UAE 자료 종합
[원요환 UAE항공사 파일럿 (前매일경제 기자)]
john.won320@gmail.com
아랍 항공 전문가와 함께 중동으로 떠나시죠! 매일경제 기자출신으로 현재 중동 외항사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가 복잡하고 생소한 중동지역을 생생하고 쉽게 읽어드립니다.
“회사 통장에 쌓인 돈이 제 손에 들어올 땐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처음엔 계산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자리 잡은 한인 사업가 이 모씨는 최근 몇 년간 악착같이 번 돈을 한국으로 옮기려다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 좌절했다. 첫 번째 복병은 은행이었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이유로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를 집 요하게 캐물었다. 두 번째는 세금이었다. UAE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과세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마지막은 환전이었다. 환전 타이밍을 잘못 잡는 순간 환차손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솔직히 벌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잘 벌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들고 오려니까 그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김씨처럼 해외에서는 성공했는데 정작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송금의 현실’을 하나씩 짚어본다.
단돈 2000만원 송금하려다가 당한 집요한 추궁
Emirates NBD 은행 외관
“두바이는 국제 금융 허브니까 해외 송금도 자유롭겠지?” 이런 생각은 착각이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UAE는 2019년 이후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급격히 강화했다. 고액 송금일수록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
현지 은행 실무를 보면 약 5만 디르함(약 2000만원) 이상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면 은행이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를 집요하게 캐묻는다. ‘사업 자금’이나 ‘배당’이라고만 적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금액이 많을 경우 실제 거래 계약서, 인보이스, 회사 통장 내역, 회계감사 를 받은 재무제표까지 전부 요구한다. 서류가 모호하거나 숫자가 안 맞으면 송금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당한다.
아부다비에서 유통업을 하는 한 사업가는 “송금 사유를 ‘배당 지급’이라고 적었더니 그 자리에서 추가 서류 리스트가 나왔다”며 “이사회 결의서, 그동안의 이익잉여금 내역, 지난 해 감사보고서까지 전부 달라고 해 결국 서류 맞추는 데만 2주가 걸렸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더 골치 아프다. 각 은행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은행 몇곳만 살펴보자.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은행인 Emirates NBD는 정부·공기업 관련 계좌를 많이 다뤄서 내부 심사 절차가 보수적이란 말이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회사에는 강한 편이지만, 중소규모 사업자는 “응답이 느리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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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이 되자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다. “해당 거래가 실제 본사와의 정상 거래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본사-지사 간 이메일 내역, 거래 설명서, 상세 자금 흐름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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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송금 보낼 때 생기는 세금문제들
UAE 연방국세청(FTA) 로고. UAE에서 법인세가 신설되면서 주무 부처인 FTA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세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UAE는 법인세 9%니까 여기서 세금 한 번 내고 끝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실제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회사가 UAE에서 약 1억원의 과세소득을 벌었다고 하자. UAE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9% 수준의 법인세를 낸다.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보통 ‘배당’ 형태 송금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배당은 한국 쪽에서는 다시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UAE에서 이미 세금 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들여오면 끝”이 아니다. 아무런 구조조정 없이 배당 형식으로 바로 들고 오면 실질적으로 20%대 수준의 세부담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한국 거주 개인 주주냐, 한국 본사-해외 지사 관계냐, 개인 사업자 형태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물론 한국과 UAE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 이 조약을 활용하면 UAE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에서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당에 붙는 세율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보다 ‘제대로 쓰느냐 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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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두바이에서 사업 중인 한 교민은 “FTA 웹사이트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온라인으로 되지만 서류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바로 반려된다. 한 번 반려되면 다시 제출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전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냥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배당 말고 그냥 급여로 빼는 방안은 어떨까. 이 말은 매력적으로 들린다. UAE는 개인소득세가 없으니까 UAE에서 월급처럼 빼오면 세금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그 대표나 오너를 ‘한국 거주자’로 본다면 그 급여는 결국 한국 종합소득세(6~45%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한국 비거주자로 취급된다고 해도 실제 근무지나 원천소득 판정에 따라 별도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급처럼 빼온다”는 것도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한국으로 자금을 들고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어떤 형태(배당/급여/청산 등)로 가져올지”, “한국에서 나는 누구로 분류되는지(거주자/비거주자)”, “조세조약 공제를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두바이는 세금 없다던데?’라고 믿었던 돈이 실제로는 20% 이상 깎여서 들어오는 상황을 맞게 된다.
환전소냐 은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UAE의 공인환전소 중 하나인 Al Ansari Exchange 내부 모습
세 번째 변수는 환전이다. 똑같은 돈을 옮겨도 어디서 어떤 시점에 바꾸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은 미 달러(USD)에 사실상 고정(페그)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시장에서의 체감 환율이 ‘1 AED = 380원’ 수준일 때, 은행은 스프레드가 더 붙은 ‘1 AED = 약 373원’으로 바꿔줄 수 있고, 공인 환전소(예:Al Ansari Exchange 등)는 ‘1 AED = 약 376원’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자.
같은 10만 디르함을 원화로 바꾼다면 은행에서 바꾸면 약 3730만원, 환전 전문 업체에서 바꾸면 약 3760만원이다. 차액은 약 30만원이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누적 차이가 수백만원 단위까지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10만디르함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환전·송금할 때는 은행 채널이 안전하고 투명하다. 대신 환율(스프레드)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수만디르함대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는 공인 환전소가 더 좋은 환율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금액(보통 수만 디르함 이상)부터는 자금 출처 증빙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예정된 환전 규모가 더 커지면 ‘선물환(Forward Contract)’ 활용을 고려해봄직하다. 은행과 미리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이 돈을 이 환율로 바꾸겠다”고 계약을 걸어놓는 방식이다.
장점은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앤다는 것이다. 단점은 나중에 실제 환율이 더 유리하게 움직여도 ‘약속한 환율’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안정성을 택하는 대신 ‘운’을 포기하는 셈이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올해 초 1디르함에 360원 선물환 매도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385원이니 2000만원 손해 봤어요.” 한 기업인은 후회했다. 반면 “작년에 395원에 선물환 매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370원까지 떨어져서 이득을 봤다”는 성공 사례도 나왔다.
※ 도움말 및 참고자료 = 이유진 회계사 (두바이 소재 회계법인 대표), 아흐메드 알 사리드 (현지은행 금융컨설턴트), UAE 중앙은행 규정집, UAE 연방국세청(FTA) 자료, 한국 국세청 조사관련 발간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한-UAE 조세조약 전문, PwC Middle East, Deloitte UAE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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