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험→연금으로…전환 전 '꼭'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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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용학원 이달부터 사망보험금을 쪼개서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일정 시점 이후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간 종신보험은 내가 죽으면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심이 뜸해졌었죠.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기 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우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없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여야 해요.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다만 20년납이나 30년납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보험료 납부가 전부 완료되지 않았다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합니다.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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