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 마침표’ 검찰청···내년 10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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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내용은 유예 기간 1년을 두고 내년 10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9월 30일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일부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은 관보 게재 후 10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10월 1일 법률안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정부조직 개편도 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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