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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공개로 명예훼손" 김병기, 전 보좌관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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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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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incheon_propert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민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민사변호사</a>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달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전 보좌진은 김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병기와 그 가족의 평소 비위 행위를 밝히고 전 보좌직원에 대한 취업방해 등 스토킹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향후에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 중 누구도 김병기와 그 부인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수집한 대화내용 공개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면 김병기의 비리를 성토한 그 대화도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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