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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보도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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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대역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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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ip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평택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평택개인회생</a>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방식으로 기사가 이해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주요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만큼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력에 대한 보도를 살펴볼 때 원고(A교수)가 이력에 대해 형사사건 판결 이후 이력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당 보도는 이력이 수정됐지만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판결을 무시했다는 피고(기자 B씨)의 의 가치판단일 수 있고, 수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형사사건 판결 취지에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절·대필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에 대해 수정·사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보도의 주요 취지 역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단지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의견표명과 유사하단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고는 해당 보도 이전부터 해당 의혹을 많이 보도해왔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조치사실도 실려있는 등 원고가 언급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실려있다"며 "결국 해당 보도의 전체 흐름에 비춰볼때 이는 허위보도로 보기 부족하고, 보도의 공익적 측면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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