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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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범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범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범행 목적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살해됐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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