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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정근식 교육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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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산쓰고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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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18일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저녁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정 교육감은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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