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법원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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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전문변호사 경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면세사업자로의 정정신고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잘못 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으므로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등록의무는 과세사업자에게 부여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사업 종류의 변동'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상호간 변경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개시할 때 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즉,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의 변경'은 이러한 특별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된다.
그러나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의 변동'은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는 등록사실의 증명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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