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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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국가자격증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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