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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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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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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개인회생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더니 임의로 고기를 섞고 1만원을 요구해 논란에 휩싸인 서울 광장시장 한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가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주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한 듯 답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주인은 "당시 고기 추가하면 1만원이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튜버는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노점들은 먹거리를 취급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노점 문제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상인회뿐이다.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인회 측은 "다른 상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영업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제재와는 별도로 불친절 문제 등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변화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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