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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넣은 것이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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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룹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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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천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은 10월 16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의 예외조항인 ‘해당 기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들어 6월, 7월, 8월 통계를 사용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고, 9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이미 10월 2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됐기 때문에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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