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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이치기’까지…청소년 킥보드 사고 급증에도 단속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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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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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이어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은 느슨하고 법안은 계류 중인 가운데 일산에서는 10대 운전자가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질주했다. 김군은 "앱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건너뛰면 바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지역 인근이었지만 단속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상인은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골목길을 빠르게 내려가 행인과 부딪힐 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또한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곳곳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킥보드 통행금지 위반자는 3만원에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지만 5개월째 계도 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여러 명이 한 대를 함께 타는 '이치기', '삼치기' 같은 은어까지 등장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킥보드를 타던 고3 A양은 "다른 사람도 헬멧을 안 쓰니까 괜찮다"고 말하며 안전수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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