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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과세관청의 이러한 처분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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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두키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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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세법의 예외사유를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아 부득이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명기회를 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늦어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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