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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확인 절차, 소상공인은 제외.. 장려금은 '자동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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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주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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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삽입술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은 세금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제외되고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세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출 기업이 이중과세 피해를 면하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의도 전개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모든 연령에 대한 '자동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침체나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자금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담보 면제는 올해 7월 신청분부터 적용 기준이세무검증 부담은 완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해준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일괄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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