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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무시하고 감사도 받지 말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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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효하다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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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친환경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특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지역 지원 특구 지정과 기금 설치도 스스로 할 수 있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한 뒤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줘야만 하고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송전선로 등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도 특별시장이 갖게 된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특별시에 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를 조성해야 하고 △특별시의 신규 산단 진입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노후거점산단 기반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지원해줘야 하며 △매출액 이상 기업도 특별시로 이전만 하면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고 △특별시 이전 기업에는 투자금 10% 안에서 정부지원금도 추가로 준다. 이뿐만 아니다. △상위법(대통령령)과 상관없이 특별시 조례로 ‘농업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인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과 간척지 농업업적 이용·관리 권한, 산림청장 권한인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권한도 모두 특별시장에게 이양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와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역시 특별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임용도 특별시장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특별시만의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고 △심지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특별시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어떤 경우도’ 받지 않는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참고해 특별법안을 만들었다”며 “2026년 6월 전 통합특별시 출범 작업을 완료해 2026년 지방선거부터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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