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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고 에이스 학폭’ 의혹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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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기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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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약 15년 전 일인데요.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 문신 시술이 처벌받지?’ 의아했죠. 당시에도 문신은 상당히 대중화돼 있었거든요. 문신한 연예인, 운동선수도 많았고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더라고요.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겠다 싶었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2016년 5월~2020년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로 문신사법안(제정안)을 줄곧 대표 발의한 이유다.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타투(서화 문신)와 반영구 화장(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 등), 두피 문신 등의 시술을 하도록 하고 문신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한 법안이 2025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2019년 10월21일 문신사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로 6년 만의 일이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애쓴 박 의원을 2025년 10월1일 국회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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