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커뮤니티 최신글

접속자집계

오늘
923
어제
8,116
최대
10,039
전체
682,357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복어사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0 13:54

본문

미용자격증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한 조항이 아니다"며 "미국과 유럽의 규제 수준과 비교해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유럽연합은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AIFMD)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미국도 사실상 자본 대비 200% 수준에서 규제한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축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운용보고 의무 강화다. 이미 상법과 형법상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역시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안은 특수관계자 거래나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자산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별도 보고하도록 해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세종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 사적 시장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라며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적고 법으로 규제할 당위성도 낮다"고 해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비씨코리아 주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4번길 30, 1동 (우곡리 512-4)
사업자 등록번호 431-14-00012 대표 최병철 전화 031-632-0712 팩스 031-624-099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경기이천- 0058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병철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12345호
Copyright © 2019-2020 비씨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31-632-0712

월-금 am 9:00 - pm 06: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