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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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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초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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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협박 이와 함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총 118여원 규모의 배상액은 입소 기간 1일당 15만원~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확정됐다. 이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윤성묵, 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 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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