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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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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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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0일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미래를 품은 아름다운 당신’을 슬로건으로,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고 임산부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임산부와 가족, 임신·출산 친화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임산부 전담센터 설치 등으로 임신·출산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온 대전시에 돌아갔다. 대전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비전을 내세워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가족친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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