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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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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톨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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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설치됐으며, 사고 발생일 기준 권장 사용연한을 1년 넘긴 상태였다. UPS는 정전 등 전원에 이상이 생겨도 문제가 없도록 일정 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배터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54V 리튬이온배터리였다. 다만 권장 사용연한은 제조사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장하는 사용 기간으로, 품질·성능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보증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통상 노후한 UPS용 배터리가 연한을 넘겨 사용될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노후 배터리를 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자원은 지난 6월 정기 점검에서는 해당 배터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작업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UPS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옮기거나 취급할 때 전원을 완전히 꺼야 한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할 경우 전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져 화재나 감전 위험이 커진다. 즉 작업자들이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쇼트)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정자원은 26일 현장 브리핑에서 “전원을 끊고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국과수 감식과 경찰 조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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