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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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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제요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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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되며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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