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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독주 탓일까, 정청래 지도부 리더십의 한계 탓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입법'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합의한 안과 지도부의 최종안이 어긋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실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정통망법)의 경우 상임위 안에 지도부가 메스를 대는 '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됐다.
'불안하고 조급하다.' 정청래표 개혁 입법 과정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취임 전부터 줄곧 연내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외쳐온 만큼, 2025년을 약 일주일 남기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2월23일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만 담당하는 황금성슬롯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4일 통과한 정통망법은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뒷 골드몽 모습)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은 각 법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치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발한 국민의힘은 물론,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수정안 입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와 언론계에 격변을 일으키는 법안들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이른바 허위조 릴박스 작정보근절법인 정통망법에 대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언론개혁특위(위원장 최민희)를 구성했을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발의된 것도 미리 공지해 주지 않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더라도 여러 의문점이 든다. 이토록 중대한 법안을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통망법, 돌고 돌아 또 '입틀막' 위헌 논란
실제 정통망법 개정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한정애(정책위의장)' 순으로 돌아가며 내용을 뜯어고쳤다.
앞서 과방위는 정통망법 대안을 처리하면서 '허위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새롭게 개념을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했다. 당초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각각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과거 '미네르바'(필명) 처벌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과 유사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문제의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공익' '허위' '허위사실' 개념 모두 명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충 의견에서도 "(허위사실이)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허위의 통신'을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추미애의 법사위는 법안을 되돌려놨다. 여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별도로 정의한 뒤 '공공의 이익 등을 해할 경우' 각각 유통을 금지했다. 법사위에서 위헌성을 되레 키우자 이번엔 지도부가 직접 나서 해당 조항을 다시 손봤다.
막전막후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일부 법사위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수정안을 두고 법 해석의 위헌 소지, 여론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회의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지도부와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장이 정회 시간에 법사위원장실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 여기엔 언론개혁특위 및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뒤늦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정애 의장은 "정통망법 관련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재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종합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안 역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하면서 '위헌 논란'은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은숙
졸속 입법에 드러난 아마추어 리더십?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애초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부터 적용하고,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여론을 고려해 재판부 설치를 기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했고, 추천위도 삭제해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도록 변경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기존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의원총회에서 제기했어야 했다"고 반박하면서 직접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사위와 지도부 간 고질적 내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시사저널에 "그간 정청래 대표가 제게 자주 전화해 법사위 법안들에 대해 세부적인 것들까지 전부 함께 논의해 왔다"며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과정을 모두 정 대표와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내용의 1부터 10, 문구 하나하나까지 함께 얘기를 나눈다"며 "법안을 추진할 때 법사위가 단독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왜 수정에 수정을 반복했을까.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실제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원들 간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 정 대표 스스로도 '초강경' 법사위원장 출신답게 법안 강행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늘 뒤늦게 작동해 '선 강경책, 후 수습' 행태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2025년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한 '톤다운' 버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취재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2월16일 오전 7시부터 법사위원들을 별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견을 조율한 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불참했다고 한다. 이후 지도부는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조정안을 토대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정 대표는 '원래 안도 위헌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여론, 언론, 야당의 지적 등을 감안해 수정하게 됐다'는 취지로 강경파를 설득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강경파가 작업한 초안이 '개악' '위헌'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은 뒤에야, 지도부가 의원총회 등을 열고 원내 신중론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정부 측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수정이 거듭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당이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보였다"며 "지도부가 늦게나마 의총을 열고 여러 목소리를 수용해 수정안을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집권여당이자 입법 주체로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미진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내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당과 원내의 전략적 흐름을 법사위에 단편적으로가 아닌 종합적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틀에서 시기 조절 같은 것도 맞추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현장이 전쟁터라 즉시 대응해야 할 때가 많기에 그때그때 지도부와 상의해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지도부가 중장기 기조를 설득해 주면 법사위도 그 틀 안에서 움직이기 편하고, 장기적으로 '원내는 이렇게, 법사위는 이렇게'라는 로드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위헌 시비…李, 거부권 행사할까
정치권에선 진보진영의 단체들도 돌아서게 할 만큼,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란 청산'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책임론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전국 단위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내부적으론 오는 8월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도구를 확보하는 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최악의 판단을 내릴 경우 지지자들의 분노는 사법부로만 향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배경엔 '우리가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 있었고, 민주당 역시 입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무능하다'는 당원들의 실망감이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당 상황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특히 입법이라는 건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당원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려는 법사위, 그리고 여기에 선거라는 빅 이벤트까지 더해졌다"면서 "각각의 수요를 빠르게 충족해 줘야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 입법조차 조급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논란의 법안들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을 두고 '정치 실종의 현장'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불문하고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섰다"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박수를 쳤지만, 민주당은 "일종의 코미디"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야유를 보냈다. 그리고 장 대표와 함께 밤새 본회의장을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국회를 갈라놓은 법안의 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새해를 맞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독주 탓일까, 정청래 지도부 리더십의 한계 탓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입법'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합의한 안과 지도부의 최종안이 어긋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실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정통망법)의 경우 상임위 안에 지도부가 메스를 대는 '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됐다.
'불안하고 조급하다.' 정청래표 개혁 입법 과정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취임 전부터 줄곧 연내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외쳐온 만큼, 2025년을 약 일주일 남기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2월23일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만 담당하는 황금성슬롯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4일 통과한 정통망법은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뒷 골드몽 모습)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은 각 법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치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발한 국민의힘은 물론,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수정안 입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와 언론계에 격변을 일으키는 법안들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이른바 허위조 릴박스 작정보근절법인 정통망법에 대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언론개혁특위(위원장 최민희)를 구성했을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발의된 것도 미리 공지해 주지 않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더라도 여러 의문점이 든다. 이토록 중대한 법안을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통망법, 돌고 돌아 또 '입틀막' 위헌 논란
실제 정통망법 개정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한정애(정책위의장)' 순으로 돌아가며 내용을 뜯어고쳤다.
앞서 과방위는 정통망법 대안을 처리하면서 '허위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새롭게 개념을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했다. 당초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각각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과거 '미네르바'(필명) 처벌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과 유사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문제의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공익' '허위' '허위사실' 개념 모두 명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충 의견에서도 "(허위사실이)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허위의 통신'을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추미애의 법사위는 법안을 되돌려놨다. 여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별도로 정의한 뒤 '공공의 이익 등을 해할 경우' 각각 유통을 금지했다. 법사위에서 위헌성을 되레 키우자 이번엔 지도부가 직접 나서 해당 조항을 다시 손봤다.
막전막후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일부 법사위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수정안을 두고 법 해석의 위헌 소지, 여론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회의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지도부와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장이 정회 시간에 법사위원장실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 여기엔 언론개혁특위 및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뒤늦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정애 의장은 "정통망법 관련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재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종합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안 역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하면서 '위헌 논란'은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은숙
졸속 입법에 드러난 아마추어 리더십?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애초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부터 적용하고,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여론을 고려해 재판부 설치를 기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했고, 추천위도 삭제해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도록 변경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기존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의원총회에서 제기했어야 했다"고 반박하면서 직접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사위와 지도부 간 고질적 내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시사저널에 "그간 정청래 대표가 제게 자주 전화해 법사위 법안들에 대해 세부적인 것들까지 전부 함께 논의해 왔다"며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과정을 모두 정 대표와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내용의 1부터 10, 문구 하나하나까지 함께 얘기를 나눈다"며 "법안을 추진할 때 법사위가 단독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왜 수정에 수정을 반복했을까.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실제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원들 간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배치된 가운데, 정 대표 스스로도 '초강경' 법사위원장 출신답게 법안 강행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늘 뒤늦게 작동해 '선 강경책, 후 수습' 행태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2025년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한 '톤다운' 버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취재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2월16일 오전 7시부터 법사위원들을 별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견을 조율한 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불참했다고 한다. 이후 지도부는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조정안을 토대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정 대표는 '원래 안도 위헌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여론, 언론, 야당의 지적 등을 감안해 수정하게 됐다'는 취지로 강경파를 설득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강경파가 작업한 초안이 '개악' '위헌'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은 뒤에야, 지도부가 의원총회 등을 열고 원내 신중론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정부 측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수정이 거듭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당이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보였다"며 "지도부가 늦게나마 의총을 열고 여러 목소리를 수용해 수정안을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집권여당이자 입법 주체로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미진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내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당과 원내의 전략적 흐름을 법사위에 단편적으로가 아닌 종합적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틀에서 시기 조절 같은 것도 맞추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현장이 전쟁터라 즉시 대응해야 할 때가 많기에 그때그때 지도부와 상의해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지도부가 중장기 기조를 설득해 주면 법사위도 그 틀 안에서 움직이기 편하고, 장기적으로 '원내는 이렇게, 법사위는 이렇게'라는 로드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위헌 시비…李, 거부권 행사할까
정치권에선 진보진영의 단체들도 돌아서게 할 만큼,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란 청산'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책임론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전국 단위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내부적으론 오는 8월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도구를 확보하는 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최악의 판단을 내릴 경우 지지자들의 분노는 사법부로만 향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배경엔 '우리가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 있었고, 민주당 역시 입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무능하다'는 당원들의 실망감이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당 상황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특히 입법이라는 건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당원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려는 법사위, 그리고 여기에 선거라는 빅 이벤트까지 더해졌다"면서 "각각의 수요를 빠르게 충족해 줘야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 입법조차 조급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논란의 법안들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을 두고 '정치 실종의 현장'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불문하고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섰다"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박수를 쳤지만, 민주당은 "일종의 코미디"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야유를 보냈다. 그리고 장 대표와 함께 밤새 본회의장을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국회를 갈라놓은 법안의 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새해를 맞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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