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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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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릭비 작성일 25-11-26 22:2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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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피부관리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긴급체포한 운전자 A씨(62)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로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총 11명으로 파악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급가속해 약 150m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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