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국회, 친밀관계폭력 처벌법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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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작성일 25-11-24 19:56 조회 9 댓글 0본문
성범죄변호사 제 가족의 죽음은 국가가 위험을 알고도 제때 개입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이 비극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이 고통을 겪어야 법이 움직입니까.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가족이자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인 이경숙씨의 호소다. 이씨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법안을 내놓기만 했을 뿐 실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난 9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씨는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그 법안들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 핵심 내용을 정식 상임위 심사나 공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며 "발의만 해놓고 방치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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