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전 공수처 검사들 영장 기각…法 "방어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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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남이 작성일 25-11-21 14:56 조회 18 댓글 0본문
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축소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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