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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 남욱, 1심 추징 '0원' 근거로 "동결된 재산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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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언니 작성일 25-11-20 01:05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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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지난 7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확정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예금 등 약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 둔 상태였다. 이 중 남씨 재산은 약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7814억 원 추징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남 변호사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므로 추징보전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검찰이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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