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기존 112신고는 현장종결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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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시췌 작성일 25-11-12 21:43 조회 5 댓글 0본문
부산가사변호사 코드2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임의로 현장종결을 할 수 없고 경찰서장 주재로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종결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112신고 코드 체제는 코드0(C0)~코드4(C4)로 분류된다. C0과 C1은 생명과 신체 위험 임박·진행·직후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에 내려진다.
관련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용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와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적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있는데 하한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서 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확대한다. 특히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여원을 연내에 지원한다.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1만1871개교에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811명, 교육부 소관 배움터지킴이 등은 2만8514명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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