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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남은 1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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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제요 작성일 25-11-07 13:59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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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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