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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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뱅크 작성일 25-11-07 11:27 조회 6 댓글 0본문
전세사기변호사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6분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후 3시 31분 심사를 마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유족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 탑승을 위해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혜화경찰서 신청에 따라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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