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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물품과 기존 유상수입물품(동종·동질물품) 간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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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카모토 작성일 25-11-05 05:02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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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래조건이 서로 다르다면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2평가방법이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 물품과 기존 유상수입물품은 그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제2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청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세부쟁점 ①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인 T회사로부터 최종소비자인 S고객사에게 바로 판매된 반면, 기존 유상수입물품은 T회사로부터 원고에게 판매되었다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었던 점에 착안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거래는 이 사건 판매계약인데, 원고는 T회사를 대신하여 스타트업 서비스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판매계약의 독립한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과 기존 유상수입물품 간 거래 단계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부쟁점 ②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과 기존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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