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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입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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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양어선 작성일 25-11-05 01:43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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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법원이 원고·피고를 바꿔 쓴 판결문을 내놓은 데 대해서, 재판부에 '판결문이 잘못 써 졌다'고 문의했더니 "오히려 저는 이해가 간다는"식의 답변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달 말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A 변호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남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220만원이었으나, 수임료로서 23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인 의뢰인이 '피고'인 변호사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A 변호사가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원고·피고를 서로 바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줬다고 쓴 문장도 있었다. 이러한 판결문에 대해 해당 매체는 법원 측에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의를 했다. 그런데 법원 관계자는 "저는 이해가 간다"고 취재진에 되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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