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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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자유 작성일 25-11-05 01:16 조회 3 댓글 0본문
판사출신변호사 재판부는 "초등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행위 통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가족과의 접촉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김양의 유족은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했는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나뉜다.
경북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시 모집 11명, 논술 전형 3명, 학생부종합 영농창업인재 전형 1명, 실기·실적·특기자 전형 4명, 그리고 정시 모집 3명 등 모두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네티즌들은 "경북대 살아있네" "다른 대학도 동참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대학 못 가는 게 맞다" 등 호의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전국 10개 교육대도 2026학년도 입시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부산·경인·진주교대 등은 처분 수위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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