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돕는 취지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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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언니 작성일 25-11-04 03:49 조회 5 댓글 0본문
스마일프로 간편환급도 개선한다.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은 빠짐없이 안내한다. ARS 환급신청 시스템 등을 신규 도입해 환급 편의를 개선한다. 환급전용 핫라인을 개설, 환급신청 중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서비스에 즉각 반영한다.
장려금은 2025년 상반기분 신청(내년 신청 예정)부터 전 연령 자동신청을 최초로 실시한다. 사전동의한 60만 가구가 대상이다.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국세청은 앞으로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세무검증도 최소화한다.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조사를 유예한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중간예납 2개월)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및 세무검증 배제 등을 실시한다.
이중과세를 비롯해 해외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 고충에 대해서는 전략적 APA(이전가격 사전승인)를 실시하고, 양자교류・다자회의체에 참여하는 등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현지 세무애로는 국세관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 신설을 추진한다.
국세데이터는 민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경제지표와 기초자료를 행정수요에 적합한 형태로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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