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부작용’ 치부보다 시스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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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미 작성일 25-10-22 02:22 조회 2 댓글 0본문
이혼시재산분할 이런 구체적인 사안 때문에 피해자나 조력자들은 무작정 한 수사기관이 폐지되는 형태의 검찰개혁을 신뢰하기 어렵다. 생명권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요구권 외 일정 조건하의 직접 보완수사권 포함) 존치,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 부활 등을 주장한다. 정부는 남은 1년 안에 피해자를 배제·소외해왔던 현실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나 관련 수사기록,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받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독일·일본의 피해자 참가 제도 등을 참고해 ‘의견진술’ 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가 실질적 당사자의 지위와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보호·지원 대책 역시 적시에 이뤄지도록 형사소송 절차 전반을 살펴야 한다.
실패가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뻔한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연대자의 자세가 아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고 움직이며 바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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