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자르고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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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뱅크 작성일 25-10-21 18:08 조회 2 댓글 0본문
전세사기변호사 보통 규모가 큰 공장의 사업주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문으로 쓰는 하청업체를 끼고 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단속된 울산 이주노동자들도 ㄱ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단속된 이들의 자리는 금방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채워졌다.
월30일 오전, 울산출입국 앞에 50여 명이 모였다. 울산출입국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다. 김미옥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이 울산 공장에서 벌인 단속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벌인 단속과 똑같은 사태”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단속엔 우려와 분노를 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단속엔 침묵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찾은 ㄱ업체의 공장은 경사진 언덕에 위치했다. 정문이 있는 쪽은 공장과 밖의 도로 높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반대쪽은 아파트 4층 정도 높이 차이가 났다. 단속이 이뤄질 때 일부 이주노동자가 창문이나 옥상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현장에서 벗어난 이주노동자들의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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