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조차 힘들게 했던 의원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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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소데스 작성일 25-10-20 19:34 조회 2 댓글 0본문
성추행변호사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때만 해도 법안 발의에 필요한 동료 의원을 구하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제21대 국회(2020년 5월~2024년 5월) 때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0·21대 국회 때 문신사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9명을 겨우 찾아 법안을 발의했다.
“돌이켜보면 제20대 국회 때는 의원 대부분이 문신 시술을 굉장히 예외적인 행위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조차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제21대 국회 때는 전보다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이 더 대중화되다보니 의원들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의료인들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문신에 대한 인식도 훨씬 많이 바뀌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때도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2024년 10월31일)한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우려하는 의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박 의원은 이들을 비롯해 복지위 양당(민주당·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복지위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업소를 등록하고 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문신업소의 위생뿐만 아니라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문신 시술 방식의 안전성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감염 및 부작용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된 법”이라는 점, 즉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 관리 강화’가 핵심인 법이라는 점을 수시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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