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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금년 상반기에 관계사인 대한전선과 경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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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버트론 작성일 25-10-16 07:09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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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LS전선의 지주사 LS의 지분을 확보했다. 공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매입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약 3%~4%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반건설이 최초로 매입한 지분을 3%로 추정할 경우 LS의 시가총액 등 감안 시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호반건설은 LS 지분 매입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력·전선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한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3% 이상 지분 확보 시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상법상 지분의 3%를 취득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466조). 3% 이상 소수 주주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의안제안권,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등이 있다. 이 중 회계장부 열람 소수주주권은 경쟁사가 악용할 경우 경쟁사의 업무용 카드 사용내역, 거래처별 거래 내역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호반건설은 "동종업계에 대한 지분참여가 전력·전선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한 단순 투자"임을 강조하며, 회계장부 열람권 등 LS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위법한 경영행위가 있다면 주주로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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