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유동화 대상 상품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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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노 작성일 25-10-14 00:44 조회 3 댓글 0본문
메이크업학원 A씨는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했고, 70% 유동화를 선택했죠. 그럼 월 납입 보험료를 6만900원으로 봅니다. 여기에 A씨가 따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가 매월 100만원이라면 총 합은 106만900원이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액의 보험 계약자가 유동화할 경우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납입 보험료가 300만원이고, 70% 유동화를 선택한다면, 월 납입액을 210만원으로 봅니다.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죠.
물론 고액의 보험료를 매달 낼 수 있는 보험 계약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유의할 만한 부분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장금을 일부 유지하면서 노후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환 전 본인 계약의 예정이율, 유동화 비율, 과세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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