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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유사강간 당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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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리치 작성일 25-10-09 06:22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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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변호사 7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 절차를 밟아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0시쯤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말을 걸더니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그를 쫓아간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다 넘어지자 A씨는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유사강간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 후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속옷에서 발견된 A씨 DNA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가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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