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부장판사는 식대 15만5,000원을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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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범홍 작성일 25-10-04 05:12 조회 4 댓글 0본문
대구학교폭력변호사 뒤 자리를 파하고자 했으나, A씨의 만류로 A씨가 평소에 가던 술집에 가게 됐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와 B씨는 문제의 술집이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 일행은 술이 나오기 전에 직원에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이 나오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진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나간 뒤 A씨와 B씨는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A씨가 계산했다고 한다.
감사위는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A씨와 B씨가 대리한 사건을 심리한 적은 없었다며 해당 술자리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징계 사유도 없다고 봤다. 당일 술자리 이후 이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감사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석자 진술을 듣고 술집 사장 이야기도 들었다. 민주당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과 지 부장판사가 그간 심리한 재판 내역도 모두 분석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이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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