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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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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래식 작성일 25-10-02 13:0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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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졸속으로 법이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곳곳에 구멍이 난 ‘치즈 법령’이자 나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무직인 위원장을 면직·해임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심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면 결국 정권과 여당을 위한 심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의원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라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7인 체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방통위의 상임위원 5인 체제는 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현 방통위 직원과 위원들은 신설 위원회로 승계되지만 이 위원장은 제외돼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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