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이 끝 아니다? …, ‘재판소원제’ 카드 꺼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링 작성일 25-10-01 23:18 조회 3 댓글 0본문
재산분할소송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를 검토 중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제도다.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사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추석 민심 역풍을 우려해 추석 전엔 확정짓지 않기로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평등권이나 관행에 비춰봤을 때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번 재판소원 논의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거나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