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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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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립가 작성일 25-10-01 17:00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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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공권 구매로 적립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비율로 교환된다. 제휴 마일리지는 0.82(아시아나)대 1(대한항공)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비율을 적용했고,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차이를 반영해 전환 비율을 책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량을 바꿔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노선은 늘어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쓸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했던 항공동맹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해외 항공사 티켓을 구매할 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해외 항공사에서 쓸 수 있다. 지금은 아시아나 마일로 루프트한자·유나이티드항공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통합 후엔 에어프랑스·델타항공 등으로 바뀌게 된다. 마일리지 전환만큼 민감한 우수회원 등급·혜택도 아시아나 이용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게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 5개 각 회원 등급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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